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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에서 확정 판결 받은 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8.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40
내용

질문)



저는 고향에서 토지 330㎡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않아 소송(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저는 모든 것이 잘 해결 되었다고 생각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2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와서 12년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23조제4항). 또,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등기의무자의 일정내용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야 하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05.2.25.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확정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기해 등기신청을 할 수있습니다(등기예규제1383 호2,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매매등법률행위에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 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73011판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판결확정일 로부터 10년이됩니다(「민법」 제165조).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과는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이익을 받는자가 소송에서소멸시효 주장을 하지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91.7.26.선고 91다5631 판결), 등기관은 실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심사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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