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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이있지만, 상황이 복잡해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해두려는데 가능할까요? Q.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8.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78
내용

질문)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 매하려고 했는데, 그 부동산이 채무자와A라는 사람이 각각 1/2씩 공유하고있는 상태여서 채무자의 소유지분(1/2)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전체에 20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있고, 채무자의 소유지분 감정가격도 15억원으로, 최저경매가격(감정가격)이 선순위 채권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미달되면서 결국 경매절차가 취소되었습니다.


마침 채무자의 채무는 공유자인A와 ‘부진정 연대채무’인지라일 단 A의 소유지분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A를 상대로 본안판결을 받아 채무자와 A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강제집행을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이전에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우려가있어 채무자지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등 집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가 허용됩니다.


가압류는 장래에 가지게 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것이므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면, 새삼스럽게 그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압류 신청은 허용되지않습니다(대법원 2005.5.26.선고 2005 다7672판결).


또한,


△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한경우,

△ 채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과 같이 집행이 불능이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압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공유지분 외에는 강제집행 할 다른 책임재산이 없고,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되었으므로, 이는 ‘즉시집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할 수 있어 가압 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처럼 채무자와 공유자 A의 귀하에 대한 채무가 연대(부진정)채무라서 나중에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일괄 경매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이지만, 연대채무가 아니라도 후일 선순위인 피담보채무 가 소멸되면 집행이 가능하므로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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