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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2살때가출해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료를 받고 싶습니다. Q.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8.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09
내용

질문)


올해 15세가된 손자의 생모는 아이가 두살때인 2006.5.경 가출해 연락이 두절 되었고, 제 아들 인아이의 생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행방불명된 아내를 상대로 이혼및양육자지정 청구를제기, 확정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5.9.경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망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자 어디선가 며느리가 나타나 예전 확정된 이혼 판결에 대해 추완 항소를 제기, 원판결이 취소되고 소송종료 판결이 선고되어 아들의 상속인겸 손자의 친권자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곧 아이 엄마에 대한 친권 상실선고를 신청했고, 친권이 상실되었으나아들의 상속인으로서 지위는 그대로 남아 아들의 보험금중 자기 상속분을지급받으려 합니다. 뒤늦게 나타나 보험금만 챙기려는 며느리가 야속해 가출한 때부터 손자가 성인이 될때까지의 부양료를 받고싶습니다.


답변)

손자가직접 어머니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아버지 사망 이후부터 성인이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의 출생과동시에 당연히발생하는 초법적인 의무(대법원 1994.5.13. 92스21전원합의체판결)이며, 이부양의무는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습 니다(「민법」 제925조의3).


어떤 사정으로 부모중 일방이 생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한 경우, 부양료는 부양을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분담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와 같은 권리, 의무를 기초로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도 부양 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2.7.11.선고 72므5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사례에서도 손자가 직접 어머니를 상대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성년이 되는때까지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료는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분담분(전체 부 양료의 1/2)이 아니라 부양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를 부양해 오다가 사망한 2015.9. 이전의 부양료도 손자가 청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손자는 아버지의 부양을 받아 왔으므로 아버지가 아이 엄마를 상대로 부양료를청구할 수는 있지만, 손자가 직접 청구할 수 는없습니다.


따라서 손자는 생모의 친권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아버지가 사망한 2015.9. 이후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3.5.4.까지의 부양료(양육비) 전부를 어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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