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가족관계등록(3),,,1. 혼인신고하기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60
내용

혼인신고는 결혼에대해 법적인정을 받기 위해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


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해야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기간이존재하지않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 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 서).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