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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언을할수있는사람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3
내용

1) 의사능력이있는 만17세에 달한 사람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61조).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17세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못합니다.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판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선고 2001다10113판 결참조).


이때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언을 할 때의 의사능력으로판단합니다. 2) 제한능력자도 유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만17세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① 미성년자 :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어야하지만, 만 17세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 니다(「민법」 제5조1항및제1062조).


② 피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고해서 취소 하지못합니 다(「민법」 제13조및제1062조).


③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 2항). 만약녹음에의한유언을하는경우에는부기·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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