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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언을할수있는사항(1)

작성자
신현태법무사
작성일
2019.0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89
내용

유언은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법정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가족관계에 관한사항


유언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후견감 독인의지정이있습니다. ① 친생부인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 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 상 ‘소(訴)’ 로서만 가능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이러한 친생부인을 표시할 수 있는데,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② 인지 : 인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자신의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 인지는 유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제2항). ③ 후견인의 지정 :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을 말하는데,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라 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 ④ 미성년후견 감독인의 지정 : 후견감독인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없는경우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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