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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일식집 월세가 밀렸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독촉하며욕설을하고 수족관과 간판을 파괴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5.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4
내용

질문)


저는 일식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월세를 몇 개월 밀리게 되었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고 곧 월세를 내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이 술만 마시면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합니다. 심야에도 전화를 걸어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 다죽여버린다”며 폭언을 하고, 식당까지 찾아와 수족관 콘센트를 뽑아 활어들을 죽게 하는가 하면, 간판도 마음대로 철거해 버렸습니다.


제가 월세를 밀린 잘못이 있다해도 이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기로 심야에 반복적으로 추심전화를 걸어 괴롭히면 처벌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 임차료를 체납한 상황이어도 임대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박이나모욕, 재물손괴, 위력에의한업무방해등 「형법」 상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 률」에 따라 지나친 추심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폭 행이나 협박,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 익일오전 8시)에 방문이나 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해치게 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 해 지게됩니다. 그러나 위 법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 대부업자나 그에 준하는 대여금 채권의 추심절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와 같이 임대료 채권의 추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임대인의 처벌은 위 「채권추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가능 한지를 봐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화로 ‘죽여버리겠다’ 고 말했고,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형법」 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공연(公然)한 장소, 예컨대 식당 손님이나 종업원 등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귀하에게 구체적 사실을 열거(摘示)하지 않고 그 냥 ‘사기꾼’, ‘거짓말쟁이’ 등의 욕설을하여 그 명예 감정을 침해했다면 ‘모욕죄’가될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족관전원을 빼서 활어를 죽이고, (남을 시켜서라도) 임차인 소유의 간판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여 물건의 효용을 훼손했다면 ‘재 물손괴죄’의 죄책도 질 수 있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 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탈법적 수단으로 집세를 받아 내거나 쫓아내려 한 것으로 보면, 이는 ‘위력에 의한업무(영업)방해죄’에도해당될수있을것입니다.


한편, 「민법」 상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했다고 해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판결, 기타 집행권원을 얻어 적법한 민사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 다.


귀하의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임대인에 대한 형사 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처벌을 원하시 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고소장 작성 등 형 사책임에대해 상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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