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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버지소유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어머니가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땅이라며 큰아버 지에게증여했습니다.
- 작성일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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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조회수
- 634
질문)
20세의 청년입니다. 3년 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얼마 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미성년이던 제가 당시 아버지 소유 농지를 단독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땅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큰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니 그 땅은 원래 우리 집안인 OOOO파 OOOO종중에서 명의신탁한것을 아버지가 관리했던것이고, 아버지 사후 종중에서 큰아버지 명의로 반환을 요구해 증여를 했 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을 이대로 잃어버리는것이 맞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
종중의명의신탁해지요구및아버지의명의신탁사실관계의실제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미성년이던 귀하의 친권자인 어머니께서사리(私利)를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했다면, ‘대리권남용’ 이 되어 증여의 효과가 귀하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물권변동이 무효(대법원 1997.1.24. 96다43928)가 되며,
그 증여에 기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OOOO 파 OOOO종중에서 명의신탁 해지 하였고, 그 반환을 요구하여 어머니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친권(대리권) 남용 여부에 대해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9.1.30. 2008다 73731참조).
만약 명의신탁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OOOO파 OOOO종중에서 명의신탁해지를 하면서 반환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유효한 명의신탁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해지에따라 귀하에게 반환의무자지위가 포괄승계 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원칙은 명의신탁해지를 한 OOOO파 OOOO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자연인또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농지법」에규 율되고 있어 종중에서 어쩔수 없이 자신들이 새로 지정한 명의수탁자인 귀하의 큰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어머니가 귀하를 법정대리 하여 이행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경우 어머니는 귀하께서 해야할의무있는 일을 법정대리하여 이행한것으로 봐야하므로 친권(대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판 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법정대리를 통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귀하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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