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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형사합의금 조로 공탁한 돈을 찾으려다 공탁통지서를 분실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8.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1
내용

(질문)


어느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무보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 해전치 8주의부상을 입었 습니다. 얼마 전 운전자 갑이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했다는 공탁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공탁통지서가 없으면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공탁통지서는 재발행이안 되므로, 공탁자에게 공탁서원본을 받거나 보증지급규정에 따라 찾아야합니다.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出給) 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탁규칙」제33조제1호본문).


그러나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통지서 없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 원본을 받아 오거나, ▵보증지급규정(공탁규칙 제41 조제1항)에따라 출급할 수 있습니다.


또,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공탁금을 출급 할 수 있습니 다(「공탁규칙」제33조제1호가목).


보증지급규정에 의한 출급은 보통 공탁자로부터 공탁서 원본을 받아오기 힘든 경우에 활용되는데,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때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을 통해 출급청구를 대리할 수 도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탁규 칙」 제41조제1항의 보증서 대신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함)를 제출해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41조제3항).


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출급청구하는 공탁 금액이 5000만원이하인지 여부를 공탁자가 공탁한 해당 법원의 공탁과에 문의를 하신 뒤 5000만원이상 이라면 위 공탁금 출급방식중 하나를 선택해 찾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공탁금액이 손해배상 기대 금액 보다 적다고 판단되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소송으 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탁관에게 공탁금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충당한다는이의유보의의사표시를해야한다는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의유보 표시 없이 공탁금을 찾게 되 면, 손해배상금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인정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대법원 83다카 88, 96다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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