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임대차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벽지와 장판을새로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8.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27
내용

질문)


한번의계약갱신을 거쳐 4년간 세들어살던 아파트의계약일이 곧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벽지와 장판을 새로해 놓고 나가라고 요구해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 집에 처음 이사와 6개월만에 보일러가 고장 나는 바람에 수리비용이 35만원이 나왔고, 이후 화장실 벽의 타일이 깨져 수리했을 때도 30만원이 나왔는데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집 아이들은 모두 딸이라 험하게 놀지도않고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아 벽지나 장판에 긁힌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의 요구대로 새로 벽지와 장판을 깔아 줘야하나요?


답변)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상·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임대차의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전세권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전세권(전세권등기가 된 경우)의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닌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309조). 즉,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유지 의무가 있어 그와 관련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민법」 제626 조,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인정)해야 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불인정)에게 수선·유지 의무가 있어 전세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귀하는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임차인 귀하가 임차목적물인 아파트를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 즉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일러 수리와 타일 교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용들은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수선·유지 의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임차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중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임차주택의 마모나 손상의 수선의무 역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일러 수리와 타일교체 비용인 65만 원의 경우, 임대인에게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장판과 벽지도 귀하와 가족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마모된 것이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장판과 벽지를 다시 깔아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