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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증여절차를 진행하다 세금이 과다해 포기했는데, 취득세 납부 독촉장이 날아 왔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9.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93
내용

질문)


저는 제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증여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법무사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증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법무사가 증여계약서 및 등기 위임장등을 작성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납부고지서까지 받아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후 법무사로부터 증여에 필요한 세금과 등기 비용을 통보 받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해 결국 증여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증여 계약에 대한 해제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무사로부터 증여계약해제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은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증여계약해제 사실을입 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납부의무를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제105조제1항)고 규정하여 취득세의 납부 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당사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 처럼 증여를 해제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해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만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①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②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③취득일로부터 60일 이 내에제출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대법원 1990.3.9선고, 89누3489 판 결)하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증여를 해제하고자 했을 때, 증여할 부동산에 대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위법적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해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가 이와 같은 취득세 해제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책임이 제한적으로 있다 해도 해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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