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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 파산재도 안내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8.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63
내용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재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파산재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재도를 이용하면, 1,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성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2.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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