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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결정이 난 날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확정 되었는데, 그에 따른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는지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9.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77
내용

질문)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날, 거래처인 ‘갑’ 회사가 우리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이없는 와중에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못한채 2주간의이의신청기간이 지나버려 지급명령이 확정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갑’ 회사가 위 지급명령에 따라 법원에 우리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신청했고, 우리 회사에 송달된 후 확정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우리 회사가 법원의 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지급명령은 확정된것이 아니어서 무효입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제462조).


지급명령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소송법」 제464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즉, 지 급명령은 확정되어야만 강제집행의 요건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해당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 조).


이러한 지급명령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송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민사소송법」제247조제2항).


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채무자회생법」제59 조제1항), 회생절차개시 이후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독촉절차의 수계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 지아니한경우지급명령의 이의 신청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됩니다(대법원 2012.11.15.선고 2012다70012 판 결).


따라서 귀 사례에서 ‘갑’ 회사의 지급명령은 외견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되지 아니 한 지급명령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 다. 즉, ‘갑’ 회사의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 집행력이없는 미확정지급명령정본에의한 압류명령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효력이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사 는전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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