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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3년전 전 남편과 이혼하고, 1년전 재혼하여 전남편과의사이에서낳은아들(초등학교 6학년)을 양육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선생님을통 해 아이가 현 남편과 성(姓)이 달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2년이상 보지 못한 전 남편보다 현재의 남편을 아빠로 여기 며잘 지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으니 매우 혼란스러운 것같습니다. 아이의 성·본을 현 남편의 성·본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어 행정관청에 성·본변경신고를 하면됩니다.
재혼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우리 「민법」에 서는 아이(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781조제6항).
성·본변경의 절차를 알려드리면, 먼저 귀하(母)께서 사건본인(子)를위하여사건본인의 주소지관할 가정 법원에 자(子)의 성·본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확정받고, 이후 1개월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변 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신청서 제출시에는 일반적인 신분관계증명 서류외 사건본인인 자(子)의 진술서(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는 사건본인의 진술서를 요 합니다)와 친부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술서의경우, 아직 어린나이의사건본인이성(姓) 이 다름으로 인해 겪은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등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그래 서 진술서 작성 시 보호자의 조언과 격려가 필요합니 다), 친부의 동의서 역시 연락두절이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친부의 동의서는 고려대상 일 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허가를 얻어 자녀의성·본을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꿈으로써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子)의 성·본이 바뀐다 해도 친 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본을 바꾸어도 친부와의 상속관계등 법적으로 부(父)와자 (子)의 상호권리 의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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