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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재산을 상속하려하니 사망한 어머니의 전 남편이 6·25때 행방불명되어 사망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4.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4
내용

질문)


어머니는 광복 이전에 甲남과 결혼했는데, 甲남의 유일한 가족인 시숙과 시누이가 순차적으로 모두 사망해

시댁 친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6·26 전쟁중 경찰에 잡혀가 행방불명이 되자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와 재혼해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해야 할 일이 있어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전 남편인 甲남의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현재 서류상으로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오래 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검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사망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외할머니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우선 6·25 전쟁 중 행방불명된 甲남의 사망처리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선고에 의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甲남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무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986.10.10.선고, 86스20결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사람만을 뜻하며, 제2순위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사망 간주 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甲남의 실종 당시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었던 바, 

귀하는 甲남의 대습상속인이 아니고 후순위 상속 인에불과하여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어 직접실종선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청구권자가 되기 때문에 검사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청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甲남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규정이 처음생긴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5호)의 시행시점인 1968.9.16. 기점으로 

5년이종료된 1973.9.15.을 실종 기간의 만료일 이라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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