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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부동산을 전세로 임차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종중대표 개인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4.0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894
내용

질문)


전세로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종중소유 부동산인지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종중대표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중에서 요청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거부하면서 전세금을 종중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합니다.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송금할 경우 위험할 것 같은데, 송금해도 될까요?


답변)


대표자 개인통장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중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고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하고,

규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종중 총회의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보통 종중 관련 부동산을 처분· 취득하는 것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중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자가 정말로 대표자인지, 종중과 전혀 관련없는사기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 관련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 질문과 더불어 종중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설정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계약은

▵반드시 종중대표자와 해야 하며(대리인인 경우, 대표자의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이 종중 대표자인지를 확인(총회 결의서를 보면 언제 누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는지,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 계약이 적법하다 해도 종중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전세금을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중 명의 통장으로송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중 대표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데,

종중 대표자가 수년전에 바뀌었음에도 바뀐 대표자 명의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표시가

전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중원이 아닌 일반인은 종중 대표자가 바뀐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종중원 성인 2인 이상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확인 등을 통해대표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을 대표자 개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체결한 전세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주의점을 잘 살펴보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보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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