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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의 협동조합 설립허가를 받은 후 아직 등기 전인데, 주사무 소 이전 등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4.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87
내용

질문)


지역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협동조합을 설립 하였는데, 관할 관청의 허가까지 받았으나 아직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협동조합 주사무소를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상태고,

설립 목적을 추가하는 등 정관의 변경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등기를 해야 하는 지요?


답변)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되므로, 현재의 주사무소로 바로 설립등기를 해야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협동조합기본법」 제19조), 그 전에 행정청에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법인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협동조합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고를 완료한경우라도,

아직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협동조합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 사무소소재지, ▵출자총좌수, ▵납입한출자금의총액,

▵설립신고연월일,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립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위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허가를 받아 주 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각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사례와 같이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위 기재사항 중 주무관청에서 허가받은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청은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및 수입, 지출 등 예산 등을 설정한 구체적 계획서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규정과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설립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허가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 설립등기 이전에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종전 주사무소로  설립등기를 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주사무소로 바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사무소 변경은 설립등기 전의 정관변경일 뿐이고, 아직 주무관청의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협동조합설립의 효력이 없으므로 설립 등기를 마쳐야비로소 협동조합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귀 협동조합도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인터넷 ‘국세청홈택스’에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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