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1) 배당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 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때까지 채권자의 채권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의는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가,
즉 배당표 원안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을 할 것을 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및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된다(『실무제요Ⅱ』 541면).
라. 배당이의 소와 청구이의 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 조제1항).
이때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추가배당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야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제2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제3항).
●이때 채무자나 후순위 배당권자가 다른 배당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를 한 사람은 1주일 내에 수소법원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반드시 소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마. 배당이의 여부(대법원 2007.2.9.선고 2006 다39546판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 148조, 제256조).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 받은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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