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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을 받아 망자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응하지 않았 더니 제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 작성일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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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00
문)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많은 부채를 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자니 빚도 순차적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자매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해서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얼마 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도 없어 상속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대응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받은 재산내에서 집행하라는 조건없이 이행판결을했고,
채권자는 제 고유재산에 강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소송에 대응해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채권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당연히 귀하의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인 귀하의 고유재산(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은 이행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유도부조건)”는 취지를 명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는 채권자나 재판부가 귀하의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알 수 없으니 귀하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유보부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결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상속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무유보부 판결이 났고, 강제집행이 들어온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유보부 판결을 받았는데도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귀하처럼 무유보부 판결을 받은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
결론적으로 비록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청구이의의소 혹은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해 다투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강 제집행이 되도록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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