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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소송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했는데, 어디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12.09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757
내용

질문)


A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A회사 본점 의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했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이 공탁되었습니다.


법원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을 찾을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A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A회사대표이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장을송달하려면 대표이사 표시는 어떻게하고, 또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요?


답변)


각 사내이사는 대표권한이 있으므로 이사 중 1인을 대표자로하여 송달하면 소송을 계속할 수있습니다.


주식회사에 소장을 송달하려는데, 주식회사인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등기를 하지않아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된 현재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마저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 등 여러 절차의 송달 과정을 거치게되며,

그래도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최후 보충적 수단으로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주 민등록초본을 발급한 결과 사망사실이 밝혀져

더 이상 사망한 대표자 앞으로 송달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도 해당되지 않아 공시송달도 인정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제6항에 따라 대표이사 대신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에게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위 법 제1항에서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귀 사례의 A주식회사가 자본금이 적고, 이사가 1~2명이 라해도 송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A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에 등기된 나머지 사내이사를 대표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대표자 사내이사 ○○○, △△△)하고,

그 사내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장을 송달하 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80조),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중 1인에게만 송달되어도 소송 계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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