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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생각해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채무자가 채무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작성일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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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6
질문)
저는 7년 전 사업을 하면서 친구인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제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결국 경매했고,
저는 이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를 비워주고 가족들과 셋방을 전전하다 개인파산·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다 변제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면책결정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다 변제받지 못한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파산면책이 진행되던 지난 1년 6개월간 연락 한번 없던 채권자가 갑자기 소장을 보내니
너무나 당황 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답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어도 악의가 없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치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채무자는 경매를 당하면 그 경매 신청자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배당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매 절차에서 채권을 전액 배당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7호 본문에서는 “개인파산및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여도 일응 그 파산및면책의 효력은 누락한 채권에도 미치나,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에는 미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566조 제7호단서 조항에서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은 사실을 누락 채권자가 알았을 경우 파산·면책의 효력은 누락 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채무자가 채권액을 배당 변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을 한 것이므로
악의적인 누락이라고 할 수 없어 누락채권자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쳐 재판에서 승소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락채권자가 귀하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설사 귀하가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해도 귀하와 가까운 사이인 누락 채권자가
귀하의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진행되던 1년 6개월간 단한차례도 누락채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귀하의 개인파산 절차 진행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 이 점도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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