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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제 땅으로 알고 있었던 토지가 갑자기 갑을군 소유 토지라며 5년 치 변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10.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66
내용

질문)


저는 사망한 부친이 1969년경 매수해 소유권 이전해 주신○○군 소재 토지 192㎡를 임대해 차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갑자기○○군으로부터 제 토지 옆의 토지 42㎡가 군 소유 토지로 제가 침범해 사용중이니 5년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황당하여 군청을 찾아가 확인하니 그 말이 사실인지라 제가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변상금외 상당한 돈을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


위 토지는 어릴때 부친이 사준 땅이라 저는 당시 사정을 잘 모르고,

사정을 알 만한 이들도 지금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50년 이상 제 땅으로 알고 사용했는 데, 이제와서 변상을 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군) 소유 토지는 일반재산인 경우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50년간 소유의 의사로○○군토지 42 ㎡를 평온, 공연하게 사용해 왔으므로,

「민법」 제245 조제1항의 취득시효제도(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하는 자가

소득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군을 상대로 ○○군의 토지 42㎡ 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사용하였으니 그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군 토지를 분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가지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치단체의 재산(공유재산)은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상

일반재산 이어야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침범한 ○○군 소유 토지가 토지 대장과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상 지목이 대지라면

일반재산으로서 취득시효 제도를통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지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참조),

행정재산이라면 취득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조제2항에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효취득 하고자 하는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사실은

귀하가 아니라 ○○군이 주장, 입증해야할 것 입니다.


둘째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귀하께서는 인접한 ○○군 소유 토지 42㎡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로 착오하여 인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비록 귀하께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192㎡이고, 침범한 군 소유 토지가 42㎡라 할지라도

귀하는 소유의 의사로 군 소유 토지 42㎡를 취득,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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