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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작고후 부동산을 상속 받아야 하는데, 동생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 지분만 상속이 안 될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1.03.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20
내용

 

질문)

 

최근 아버지께서 작고하신 후 유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 고향에 소유한 땅이 조금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5남매중 큰아들이며 남동생 2명과 여동생 2명이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땅에 대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형제의 가족사가 조금 복잡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남동생들과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 왕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막내 여동생은 10여 년 전 영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 상속지분인 1/5에 대해서만이라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생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크게 법정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는 절차이며, 후자는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 절차이며, 후자는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하기 떄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 분에 따른 상속은 등기선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공동상송인인 동생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으며, 등기신청 시 각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상속분(사례에서는 각1/5)을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딸라 각하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이므로 이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상속등기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외국인의 현 주소지를 증명하여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상의 최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신청으로 모든 상속인을 대신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연락두절된 상속인에 대해서는 국내 주민등록말소 당시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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