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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파산·면책결정 당시 몰랐던 채권양수인에게서 최근 변제독촉장을 받았는데, 갚아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1.05.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17
내용

질문)

 

저는 2018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모르던 채권자로부터 독촉 안내장이 와서 알아보니 제가 파산선고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않은 채권자로 밝혀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그 채권자는 채권양수인으로 9년 전인 2012, 제가 빚 독촉에 쫓겨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전입된 주소지를 송달지로 하여 양수금청구소송을 진행, 그대로 소송이 완결되어 무변론 판결로서 승소판결을 얻은 판결채권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지 못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돈을 갚아줘야 하나요?

 

 

답변)

 

채무 발생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여 면책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쳐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얻은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66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며, 그 판결채권자가 동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의 효력이 그 판결채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 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여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못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오랜 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등이 포함되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초의 채권자가 아닌 양수받은 채권자(통상적으로 추심 목적의 특수목적회사)가 귀하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한 점, 그 양수금 판결을 얻은 시점과 면책 결정을 얻은 시점이 6년 차이가 나는 점, 그양수금 판결이 귀하가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지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의뢰인은 소송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등을 입증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결채권자가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대응을 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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