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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압류 사실을 모르고 개인회생 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은행계좌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1.07.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59
내용

질문)

 

저는 2018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년경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변제계획안에 따라 회생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전, 저의 채권자가 저를 채무자로, 각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제예금채권에대해 무작위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같은 압류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현재 이로 인해 제1금융권의 거래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사회생활에 이루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압류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압류에 대한 집행 취소가 가능하므로, 절차에 따라 은행계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는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빈번히 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절차를 더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따라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단되고, 새로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00조제1항제2).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전까지 지속되며,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후에는 중지된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압류 집행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없지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고 난 뒤에는 압류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압류 집행취소를 한 후 계좌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압류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다면, 압류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상의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압류채권자로부터 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권의 양도·양수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가 확인되면 채권양도통지서 등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제 증명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생법원을 방문하여 채권자 목록 및 인가결정문을 발급받은 후 압류집행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한 각 1회분 송달료를 납부한 후 위 발급받은 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집행해제 통지를 하여 도달하면, 귀하의 거래계좌에 대한 압류 집행이 해제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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