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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18년 채무를 많이남긴 채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채권자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한정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인지라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고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변론기일 등에 일체 응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채권자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제 집을 상대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한정승인심판 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강제집행 정지신청이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결국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전액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한정승인에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6.10.13. 2006다23138 판결)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버지가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한정승인의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면 더이상 소송으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종결될 수도 있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채권자를 상대로 상속 한정승인심판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판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없다”(대법원 2009.5.28. 2008.다79867 판결)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사실심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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