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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인이 300만 원씩 1,500만 원을 출자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이사직을 맡고 있는 갑이 조합에서 탈퇴하고, 이사직도 사임하겠다면서 자신의 출자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한데, 그중 1인이 탈퇴해 조합원이 4인이 되면 설립허가가 취소되는지요?
그렇다면 신규 조합원을 새로 영입해서 5인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또, 출자금 환급과 그로 인한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답변)
5인 이상의 조합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동법) 제34조제1항에서는“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 정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 4인 중 1인의 사임으로 3인 이사 체제가 되더라도 정관이나 동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만일 정관에서 이사 정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신임 이사를 선임하면서 갑의 사임등기를 진행하거나 정관규정을 변경하는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3인 이사 체제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동법 제15조제1항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설립 시 반드시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에도 5인 이상의 조합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규정은 설립 당시에만 적용될 뿐,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존속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인의 탈퇴로 인하여 잔존 조합원의 출자지분이 30%를 넘게 되는 경우, 동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탈퇴 후 잔존 조합원의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상 가능한 한 조합원 5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면 신규 조합원을 영입하여 지분 양수도를 통해 출자금 감액 없이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사내이사의 사임등기 여부는 사임 후 이사의 정수가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의 변경과 그 허가 절차의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지분의 환급 역시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와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 청구가 가능하고, 환급으로 인해 출자좌수와 출자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로 인한 변경등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가 끝난후 3개월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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