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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장에 있는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수기 제조회사에서 부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새 제품으로 재설치를 해주었지만, 3일 동안의 누수로 인해 며칠 간 마룻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벽지까지 물이 번졌고, 바닥에 쌓아 두었던 제품들도 물에 젖었으며, 프린터기와 각종 장비들도 물에 잠겨 고장이 났습니다. 또, 며칠 동안 고인 물을 빼내고 바닥을 닦느라 영업을 하지 못했고요. 정수기회사에 이러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회사의 규정상 손해액을 입증할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만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제조회사의 내부 규정과 무관하게 정수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
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이는 하자의 존재와 손해와의 인
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기술 수준으로 하자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등 법 제4조 각호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당해 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제조물에 상호·상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모두를 배상책임이 있는 제조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 제조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제3호, 제5조).
따라서 귀 사례에서 제조업자가 당해 정수기의 누수에 대하여 동법 제4조 각호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입은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손해와 「민법」 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누수로 인해 입은 적극적인 손해로서 침수된 바닥과 벽지, 판매할 수 없게 된 제품과 사용할 수 없게 된 프린터기와 각종 장비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소극적 손해로서 침수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과 직접 복구에 들어간 인건비 상당의 손해 등을 산정하여 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상액 산정에서 감가상각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제조사 자체의 내부 규정을 이유로 배상액을 100만 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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