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했지만,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63
내용

질문)


2013년경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형사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고, 2014년에는 그 형사 판결문을 기초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다가 유일하 게 채무자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발견했지만, 이미 제가 형사 고소를 했던 시점에 채무자의 이부동생이 시세 보다 높은 채권최고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을 해도 아무 실익이 없게 되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 집행하면 됩니다.


아마도 귀하의 형사고소 시점에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고자 유일한 재산을 이부동생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둔 것 같은데, 이는 채권자 취소소송 요건 에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의 요건은①피보전권리존재, ②사해행위, ③채무자의 악의및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의 효과는 취소권자인 귀하와 취소의 상대방인 근저당권자 사이에서만 미치게 되기때문에소송제기전에먼저 채무자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둬야합니다.


그런 다음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귀하가 형사고소를 한 시점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부당이득금 판결로 채권이 확정성립되었고, 채무자가 이부동생 명의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변제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승소가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 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그런 다음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를 공동 피고소인으로 강제집행 면탈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을것입니다. 종합하면, ①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②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③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 위로인한채권자취소소송제기, 승소④판결문을가 지고 근저당권 말소, ⑤채무자 아파트 경매 신청의 절차를 통해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