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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억 대표이사 보수 지급한 회사, 손금산입 않고 법인세 부과한 세무서에 취소소송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세금 회피해 사실상 이익처분 한 것, 손금산입 대상 아냐”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04
내용

| 대법원 2015두60884 |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 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 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 원을 지급했 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 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 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 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 입하지 않고 총 55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 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 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55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 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 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 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 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B씨의 보수를 차감 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 율이 약 38%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 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 액일 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 원 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 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 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 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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