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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 조회가 가능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7.11.19. 시행)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87
내용

지난 11월 1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의 매매용 차량인 경우, 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동차세 체납정보, 압류등록 등 자동차의 세부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그간 자동차 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비횟수와 같은 기본정보 외에 정비 받은 이력 등의 상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마이카정보)을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저당권등록 정보, △자동차세 체납정보, △보험 등의 가입정보, △자동차 정비업자가 등록한 정비이력 정보, △자동차매매업자가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정보, △폐차정보 등의 상세한 세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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