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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한 경매 배당금이 상속 포기자에게 공탁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22
내용

(질문)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기도 전에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주인의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경매절차에 들어갔고, 저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상속인인 자녀의 배당금을 가압류하는 한편, 집 주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상속인인 자녀의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집주인의 자녀를 포함해 후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이 본안소송에 제출되어 결국 집주인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인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압류했던 배당금, 즉 상속을 포기 한 집주인의 자녀들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면 보증금의 90% 이상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고,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압류권자로서 어떻게 하면 공탁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배당금을 공탁금으로 이전하는 ‘압류추심결정’을 받아 출급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빚을 많이 남기고사망한경우, 집이매각 되더라도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상속인에게 배당되어 공탁된 금액이 보증금 전액에 가깝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사망과 함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되었습니다. 귀하가 집주인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상속인 자녀를 비롯한 후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결정문 이제출되었다면,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이 부존재한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우리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귀하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으로서 집주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권자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집주인의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을 본안소송절차에 제출, 귀하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피고를 경정한 후 상속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 2인에 대한 배당금 가압류결정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결정문,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 아공탁금을 추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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