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남동생의 채권자가 제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취소시켜야 할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94
내용

질문)


저는 1년 전 이혼한 후 홀로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 사업에 실패해 재산을 전부 잃고 집마저 경매처분 되어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진 남동생 가족에게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원래는 거처를 마련할 때 까지 당분간만 머물기로 했으나 조카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주소를 저의 아파트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동생의 채권자로부터 저의 아파트 살림살이 전부가 압류되었습니다. 당시 집행관에게 남동생 의 집이 아니라 제 집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집행관은 “남동생 가족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집안의 가재도구에 대해 남동생이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 압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남동생 부부의 살림살이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압류된 물건 대부분은 제가 이혼하면서 새로 장만한 것들이고, 대부분 신용카드 와 할부로 구입한 것들이라 압류가 되었을 때 손실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압류를 취소시키고 살림살이들이 경매되는 걸 막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를 정지시킨 후 확정판결을 받아 취소하면 됩니다.


귀하처럼 자기 소유물에 대해 부당한 집행을 당한 사람을 위해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집행의 목적물 에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수있는 권리를 가진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서 ‘제3자이의의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년 전 가재도구 구입시 사용했던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전자제품 할부구매 약정서 등 귀하가 압류된 물건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 는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압류된 물건의 경매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 문에(「민사집행법」 제48조제3항, 제46조제1항), 소송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귀하의 물건이 매각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반드시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는것과  시에 강제집행 정지결정(「민사집행법」 제48조제3항) 을받아집행관사무실에제출, 경매가진행되지않도 록 정지 시킨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귀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 최종적으로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 청하여 귀하의 소유물에 대한 매각절차 를실효시켜야 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