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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입니다. 처음에는 60개월 변제계획을 제출하여 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라 40개월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다시 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생법원이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 변경결정을 인가하면 그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권자인 OO대부회사에서 법원의 위 변경안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서 현재 재항고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40개월을 변제하면 회생법원에서 완전히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2018.6.13. 회생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귀하와 같은 상담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40개월만 변제해도 회생법원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일반) 회생’ 절차에따르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어도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즉시항고를 한다고 해서 변경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이 미치지는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생법원이나 (재)항고법원이 변경된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 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생법원은 변제계획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면책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채권자에 대한 귀하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즉, 면책결정에 대하여도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고가 기각이나 각하로 종결되어야만 귀하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로 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항고기간을 도과해도 면책결정은 확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변제기간 단축 등 변제계획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현재 재항고심에 있더라도, 채무자가 변경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이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의 항고기간 경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 변제계획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심)는 ‘불복이익의 흠결’로 되어 부적법 각하된다”고판시하고 있습니다(2018마6313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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